법령 시행일 달력 보는 법
이 쪽은 자료가 어디서 오고 무엇을 말하지 않는지를 적어 둔 곳입니다. 화면의 값이 이상해 보일 때 여기를 먼저 보면 됩니다.
시행예정법령이 무엇인가
법령은 공포된 날과 시행되는 날이 다릅니다. 공포는 관보에 실린 날이고, 시행은 그 내용이 실제로 힘을 갖는 날입니다. 부칙이 시행일을 따로 정해 두는 경우가 많고, 공포 뒤 6개월이나 1년 뒤로 미뤄지는 일도 흔합니다.
법제처는 공포됐지만 아직 시행일이 오지 않은 법령을 시행예정법령이라는 이름으로 모아 공개합니다. 이 달력이 싣는 것이 그 자료입니다.
법제처 쪽에서는 이 목록을 공포일 기준으로 보여 줍니다. 여기서는 같은 자료를 시행일 기준으로 다시 늘어놓았습니다. 준비할 날짜가 공포일이 아니라 시행일이기 때문입니다.
화면 보는 법
첫 화면에는 시행일이 가까운 순서대로 목록이 있고, 그 아래에 달 목록이 있습니다. 달 하나를 누르면 그 달의 달력과 날짜순 목록이 나옵니다.
- 달력 칸의 숫자는 그날 시행되는 법령의 건수입니다. 칸을 누르면 그날 목록으로 내려갑니다.
- 소관부처와 법령 종류로 추릴 수 있습니다. 추리는 일은 이 기기 안에서 일어나고 주소는 바뀌지 않습니다.
- 법령명을 누르면 그 법령 쪽으로 갑니다. 공포일과 공포번호, 시행일 줄이 전부 거기 있습니다.
- 원문 링크는 국가법령정보센터로 나갑니다. 조문은 그쪽에 있습니다.
이 달력의 세부 규칙
한 법령이 여러 줄로 나올 수 있습니다
부칙이 시행일을 단계로 나누면 자료도 줄을 나누어 줍니다. 법령일련번호와 공포번호는 같고 시행일만 다른 줄이 됩니다. 그래서 달력의 줄 수가 법령 수보다 많습니다. 법령 쪽에 들어가면 그 법령의 시행일 줄이 한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시행일이 비어 있는 줄이 있습니다
자료가 시행일 자리에 99990101 을 주는 줄이 있습니다. 날짜가 아니라 값이 없다는 표시로 보입니다. 다만 그렇게 쓴다고 자료가 밝힌 곳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추측으로 날짜를 넣지 않고 시행일 미정으로 두고, 첫 화면에 따로 모아 둡니다.
시행일이 이미 지난 줄이 있습니다
시행예정으로 분류돼 있는데 시행일이 오늘보다 앞선 줄이 몇 줄 있습니다. 까닭은 자료가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판단해서 빼면 자료에 있는 것을 감추는 일이 되므로 그대로 싣고, 첫 화면에 몇 줄인지 적습니다.
태그는 추정입니다
세금, 노동, 안전 같은 태그는 법령명에 그 낱말이 들어 있는지만 보고 붙입니다. 법제처의 분류가 아니고, 이름에 안 드러나는 법령에는 태그가 안 붙습니다. 그래서 화면에도 추정 태그라고 적어 둡니다. 태그로 거르면 빠지는 것이 생기므로 소관부처와 법령 종류로 추리는 편이 정확합니다.
제개정이유는 옮기지 않습니다
제개정이유는 법령마다 한두 쪽 분량입니다. 그것을 줄여 적으면 원문에 없는 문장이 생기고, 그 문장을 믿고 준비하면 틀립니다. 그래서 요약하지 않고 원문 링크만 답니다.
일정 파일로 내려받기
달 쪽 아래에 일정 파일 단추가 있습니다. 누르면 그 달의 시행일이 담긴 ics 파일이 내려옵니다. 구글 캘린더, 아웃룩, 애플 캘린더에서 열 수 있습니다.
파일은 이 기기 안에서 만듭니다. 서버를 거치지 않으므로 어느 달을 내려받았는지 우리 쪽에 남지 않습니다. 일정은 시간 없는 하루 종일 일정으로 들어가고, 제목은 법령명 그대로입니다.
추리기를 걸어 둔 상태에서 내려받으면 보이는 것만 담깁니다.
출처와 이용 조건
자료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국가법령정보 OPEN API 에서 받습니다. 받는 메뉴는 시행예정법령이고, 받은 날짜는 쪽마다 아래에 적혀 있습니다.
법제처 가입 약관은 공공데이터 정책에 따라 자유로운 활용을 보장한다고 적고 있고, 상업 이용을 막는 조문이 없습니다. 대신 출처 표기를 의무로 둡니다. 그래서 모든 쪽 아래와 법령 항목마다 출처와 확인 날짜를 적습니다.
법령 자체는 저작권법 제7조가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로 정한 것입니다. 헌법, 법률, 조약, 명령, 조례, 규칙이 여기 들어갑니다.
약관이 짧은 시간의 과도한 호출을 금지하므로, 자료를 받을 때 요청 사이에 시간을 두고 한 번에 다 받지 않습니다.
이 도구가 말하지 않는 것
- 조문을 옮기지 않습니다. 무엇이 어떻게 바뀌는지는 원문 링크 쪽에 있습니다.
- 어떤 법이 중요한지 말하지 않습니다. 정렬은 시행일 순이고 그 안은 법령명 가나다순입니다.
-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적용 여부와 준비할 일은 소관부처나 전문가에게 확인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 이미 시행된 법령은 없습니다. 여기 있는 것은 법제처가 시행예정으로 분류한 목록뿐입니다.
- 조례와 규칙은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는 다른 자료입니다.
- 알림을 보내지 않습니다. 계정이 없고 푸시도 없습니다. 일정이 필요하면 ics 파일을 쓰면 됩니다.
자주 막히는 부분
찾는 법령이 안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령명은 자료에 적힌 정식 명칭이라 기사에 나온 짧은 이름과 다릅니다. 예를 들어 중대재해처벌법의 정식 명칭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두세 글자만 넣어 찾는 편이 잘 걸립니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법률과 다른 줄입니다. 같은 이름으로 시작하지만 법령 종류가 대통령령이나 부령으로 적혀 있습니다. 시행일도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원문 링크를 눌렀는데 지금 시행 중인 판이 열릴 수 있습니다. 링크는 법령명으로 가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주소라서, 그쪽 화면에서 시행일별 판을 다시 고르면 됩니다.
자료를 받은 날 이후에 새로 공포된 법령은 여기 없습니다. 받은 날짜는 쪽 아래에 적혀 있습니다.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법령정보 OPEN API 시행예정법령, 2026-10-06 확인.